[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리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현수막은 전파성이 비교적 약하고 짧은 기간 걸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