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자료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채권은행에 보낸 합의서에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금리 인하 등 그동안 시중은행이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합의서에 서명해 7일까지 산업은행에 보내야 한다.
대우조선 채권단에 의하면, 수은이 무담보 채권 1조3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대신에 금리 1%의 영구채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 관련법에 따라 수은은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고서는 출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영구채 매입이라는 선택을 했다.
시중은행은 채무 재조정 논의 과정에서 수은의 영구채 금리를 문제 삼았다. 수은이 금리를 3% 받겠다고 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중은행은 만기를 연장하는 무담보 채권에 대해 금리를 1%로 받기로 했다. 결국 시중은행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수은이 사들이기로 한 영구채의 금리가 1%로 결정됐다.
또한 수은이 기존에 매입한 영구채 금리도 1%로 낮추기로 했다. 수은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당시 대출해준 1조원을 지난해 말 영구채로 돌렸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출자전환했으나 수은은 역시 법적 제약에 따라 금리 3%의 영구채를 매입했다.
이번 합의서에 출자전환하는 주식을 보통주 대신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 우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중은행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현행법상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시중은행이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은 산은이 우선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이 복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선주에게 선수금을 물어줘야 하는 일(RG콜)이 생기면 시중은행이 정해진 비율에 나눠 부담한다. 보증 순서에 따른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합의서의 효력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채무조정이 완료됐을 경우 발효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명시됐다. 시중은행이 지난달 채무 재조정의 큰 틀에 합의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이번주 내로 합의서 받는 것이 산업은행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