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진산 기자]부동산 사업자가 개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추진하려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농지잠식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6개 필지 2만7296㎡에 단독주택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내용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제주시에 신청을 했다. 이중 3개 필지는 개인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였다. 제주시는 1년 이상 자경 미충족 등을 이유로 2016년 10월1일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조례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주체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자경이 적용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는 해당 토지주의 자경 여부만 명시할 뿐 사행시행자가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A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례 상위에 있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협의 기준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는 농지전용허가와 협의과정에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토지를 빌린다고 조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농지잠식이 현실화 되고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 계속 동일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