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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경품 행사 과정에서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앞서 1,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1,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11회의 경품 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천8백 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mm 크기의 이런 사항을 고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