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향군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모 씨와 박 모 씨로부터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백만 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백여 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