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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등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금감원 직원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이 부원장보에게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원장 등은 지난 2014년 6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후보였던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 변호사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 등과 함께 고발된 최 전 금감원장과 임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거쳐 이 전 부원장보를 고발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