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도청
[뉴스프리존=김진산 기자]하천 교량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제주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직위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해당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이 불가피하다고 인사조치 배경을 밝혔다.
제주도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범죄행위 등 도민사회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특히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업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가 업체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2월경 제주시 한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8000만원 싸게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