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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승진과 호봉 체계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A 모 씨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승진과 호봉 체계에 격차가 있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방송 관련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 씨 등 피해자 5명은 지난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공단 내에 무기계약직의 승진 체계가 없고 호봉에도 상한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졌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나 방송기술 업무에서 교대로 근무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양, 난이도와 호칭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인권위는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 역시 다르다”면서, “승진과 호봉 체계 격차가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김원기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