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2월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 영장심사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라면서 답을 피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증,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특검이 청구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간 50여 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이런 혐의 내용을 보강 수사했다.
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하고 K스포츠클럽 내사를 계획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에 필요한 사유’에 포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