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동부지법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 직원이 압류한 승용차를 빼돌려 타고 다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집행관실 직원 신 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4년 6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 집행관실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압류된 뒤 채무자가 사망해 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신 씨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씨는 압류 차량을 타고 다니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