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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체포...영장청구 ..
사회

검찰, '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체포...영장청구 방침

허 엽 기자 입력 2017/04/12 10:14



[뉴스프리존=허엽 기자]11일 저녁 검찰에 체포된 고용태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고 씨가 체포되기 전날 검찰과 고 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서 검찰의 체포 사유인 출석 불응 우려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변호사 선임계를 즉시 내 조력할 예정”이라면서, “일정 조율하자며 통화하고 전화 끊었는데 다음 날인 어제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또 “체포영장에는 언론에 보도된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다”면서, “사기죄는 고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갖고 이례적으로 소환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고 씨 체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포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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