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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사회

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허 엽 기자 입력 2017/04/13 12:15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의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당시 23살이던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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