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잔혹한 학대로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전처의 아들인 신원영 군을 2년 넘게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감금했다.
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둘러 갈비뼈 등을 부러뜨렸고, 지난해 1월 말에는 청소용 락스 2ℓ를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평소 아내의 학대를 모른척하던 아버지 신 씨는 락스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튿날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이들 부부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드러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