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항공권을 환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천262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천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천119건을 살펴보면,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482건, 43.1%)보다 많았다.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함에 따라,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