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93명을 14일 발표했다. ‘시험 조기종료’ 사태가 발생한 시험장 응시자 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4월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741명(전체 응시인원 3110명) 중 1593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만점 1660점)이다.
앞서 시험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고려해 합격기준을 정했다.
여성 합격 비중은 45.39%로 지난해(40.61%)보다 4.78% 늘었다. 법학 비전공자 비중도 45.7%로 지난해(41.43%)보다 4.27% 상승했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 대학 고사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민사법 선택형 시험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1593명과 별도로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정했다. 해당 시험장에서 응시해 합격점수에 미달한 330명 중 5점을 가산했을 때 합격 기준에 도달한 이들이 구제 대상이다.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응시자의 의견과 학계,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