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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4개의 조례 공포를 통해 수도.하수도 및 지하수원수대금 사용료 연체금의 산정기준 개선, 농어촌 민박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규제 33건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규제는 ▲수도급수 조례 완화 1건 ▲ 하수도 사용 조례 완화 1건 ▲ 지하수관리 조례 완화 7.폐지 9.강화 7.복합개선 1·신설 5 건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완화 1·복합개선 1 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10건, 폐지 9건, 강화 7건, 복합개선 2건, 신설 5건이 이뤄졌다.
도는 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 산정기준을 기존 3% 정액에서 사용료를 체납한 날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1만원의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예전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연체금 3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이제는 하루 늦게 내면 10원, 10일이 경과하면 100원만 내면 된다.
지하수는 도외반출 허용 확대, 지하수 취수량 제한범위 축소, 지하수의 원상복구 기간과 온천의 토지굴착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용 등 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지하수의 이용중지 조치명령과 관련, 이행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조치명령 이행 후에는 15일 이내에 통보토록 개선했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하수 정화업의 등록 기준과 등록절차 등 규제 5건을 신설했고,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어져 불필요한 9건의 규제를 폐지했다.
반면,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지역 확대,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대상 확대 등 7건의 규제는 강화했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은 신용카드 결제기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기 비치 의무를 폐지했고, 신고필증과 요금표 미게시, 신용카드 결제기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기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해오던 행정처분을 폐지했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