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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정 환경평가위원 3번 연속 위촉 ‘논란’..
사회

제주도, 특정 환경평가위원 3번 연속 위촉 ‘논란’

김진산 기자 입력 2017/04/17 10:44

[뉴스프리존=김진산 기자]제주도가 17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14명, 당연직 위원이 1명으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임기가 지난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심의기능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대학교 전공교수 및 각종 환경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환경단체 소속 임원 등 위촉직 위원 14명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2회 연임위원 교체, 제주도 소속 각종위원회 중복참여를 배재해 대학전공 교수 5명 및 분야별 환경전문가 6명과 환경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 결정했고, 동식물상, 토지이용, 지형.지질, 대기, 수질, 해양, 위락.경관, 생활환경, 사회.경제 등 각 전문.전공 분야별로 위촉했다고 자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7조(위원회의 구성) 3항에 의하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8기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의 김 모 교수는 3회 연속으로 위촉됐다.


물론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또는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도 있다.


김모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심의 결과 번복 논란을 일으켰고, 각종 채석장 등 개발논란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3회 연속 연임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이번 김 모 교수의 3회 연임 위촉에 대해 제주도는 “경관 분야가 최근 이슈에 있다”면서, “경관 전문가로서 3회 연속으로 위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관 분야 전문가는 다른 분야보다 인력풀이 마ㄴg은 분야가 경관분야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7기, 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환경단체나 도정 철학에 반하는 인물들은 2회 연임이 되면 칼같이 교체했던 제주도가 김 모 교수는 3회 연임 위촉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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