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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릴레이 1인 시위’...징계 부당”..
사회

대법, “공무원 ‘릴레이 1인 시위’...징계 부당”

허 엽 기자 입력 2017/04/17 16:33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계약직 조사관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벌인 ‘릴레이 1인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 모 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시위나 언론 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는 모두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보조를 맞춰 같은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이라면서,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의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고 언론기고가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의무를 어겼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 모 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싣자, 이에 인권위는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고 김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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