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회계 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순실 씨가 추진하던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을 돕기 위해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 등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 모 씨를 인사조치 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 2014년 CJ E&M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게 CJ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른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겠느냐”고 말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고도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8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되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을 중단토록 위협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정강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장모 김 모 씨는 화성땅을 차명보유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