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진산 기자]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가운데 생존자 18명이 7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다.
제주4.3 도민연대는 수형인 생존자 18명이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오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3 당시 제주도민들은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각지로 끌려가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방불명 돼 생사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불법 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은 3천8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재심청구인은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과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 등이다.
이들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70년 만에 다시 사법적 판단을 구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90세 전후의 고령자로,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