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에 나섰고 2년 뒤 미군기지 내 지하수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민변은 환경부가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도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이 나와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