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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자녀 재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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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자녀 재산, 은행이 관리”

허 엽 기자 입력 2017/04/18 15:26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권 모 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 권 모 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은 권 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매월 250만원을 권 양 계좌로 지급하고, 또 권 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한다.


앞서 권 양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임시후견인으로 권 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친척 권 씨는 지난해 4월 권 양 이름으로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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