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직권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 측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에 의하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과 현 김필승 이사 측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는 현재 재단 대표권을 놓고 소송중으로, 이들 모두 법원에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달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는 민법 제 38조에 의거해 K스포츠 재단에 설립 허가 직권 취소 공문을 보낸바 있다.
하지만 정 전 이사장과 김 이사 측은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은 이사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일 뿐 공익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측의 대표권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이를 보고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