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지주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은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 모(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에 4천 6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해 이익을 얻은 만큼 다른 사람은 피해를 봤다”면서, “이는 시장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행위며 부당이득 금액 또한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팔아 3천 800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2015년 10월에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4천 700여 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