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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혐의 수사받은 연예인 ‘무혐의’ 처분..
사회

검찰, 성매매 혐의 수사받은 연예인 ‘무혐의’ 처분

허 엽 기자 입력 2017/04/19 18:42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9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연예인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 조사 때 A씨가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박씨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에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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