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연가를 신청할 경우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