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다른 시도의 음식점 13곳을 ‘제주돼지고기 인증점’으로 2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되는 곳은 서울 9.경기 2.전남 1.충북 1곳으로, 제주돼지고기 100% 사용해야 하고 공급업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조건이 맞아야 지정한다. 이로써 제주돼지고기 인증점은 서울 18.경기 3.전남 1.충북 1.홍콩 3곳 등 모우 26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이 인증점으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속적으로 100%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도에서 인증하는 지정서와 홍보판을 증정하게 된다. 또 인증점은 매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여부를 점검 받도록 했고, 1년 1회이상 도 점검팀의 사후관리 점검도 받도록 했다.
이 인증점은 HACCP 인증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몬트락 주식회사에서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업체다.
도는 이 인증점의 확대를 위해 지정지역을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1년 1회였던 신청접수 기한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