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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 140억 세금 추징’ ..
사회

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 140억 세금 추징’ 부당”

허 엽 기자 입력 2017/04/20 22:10


사진제공/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 씨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가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재단에 140억 4천193만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식에 비춰볼 때 과도한 세금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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