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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혐의 입증 보강조사 총력..
사회

검찰,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혐의 입증 보강조사 총력

허 엽 기자 입력 2017/04/21 14:35


사진/KBS화면캡쳐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 씨의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20일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1일 체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다.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서 앞서 재판에 회부된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그는 17일부터 전날까지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자신을 검찰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변호인 등에게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구속 기간도 끝나는 다음 달 2일 이전에 고씨를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연루자 처벌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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