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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일동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1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 모 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면서,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지시했고, 양 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받지 못했다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