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본인은 미처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둥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 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2015년 7월 인천보훈지청이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4층 선실에 있던 이씨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