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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와 관련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