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모씨 등 퇴직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면서도,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등은 위약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