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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아 휴직기간 제외, 합리적 이유 없다”..
사회

인권위, “육아 휴직기간 제외, 합리적 이유 없다”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4/24 23:08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 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면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A 씨는 직장을 옮기는 남편과 함께 같은 도시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려고 했지만, 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A 씨는 소속 초등학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 중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 경기도에서 근무하지 않은 채 본인이 원하는 시.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육아 휴직이 악용될 수 있다며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1대 1로 교류하는 전출 방식이 연 1회 신청을 받아 시행되는 만큼 행정 처리에 큰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9곳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데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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