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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촬영자 불분명한 ‘채증 사진’ 증거효력 없어”..
사회

대법, “촬영자 불분명한 ‘채증 사진’ 증거효력 없어”

허 엽 기자 입력 2017/04/24 23:28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촬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고 원본이 없는 채증 사진은 집회 시위 관련 피의자를 기소할 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 6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 채증 사진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당초 촬영 당사자로 알려진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촬영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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