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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도박과 달라...‘조세 포탈죄’ 처벌 가능”

허 엽 기자 입력 2017/04/25 17:06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낸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받았다면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등 공식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여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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