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KT 고객을 위한 휴대전화기 분실이나 도난·파손에 대비해 가입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에 대해 받아 온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
26일 KT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환급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요금 납부 고객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KT 고객 988만명이 환급 받는 전체 액수는 606억원으로, 1인당 돌려받게 될 금액은 평균 약 6,100원 이다.
KT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에 환급하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서비스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한편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환급을 받을수 있는 기간내 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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