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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들 범위 확대및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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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들 범위 확대및 편의 증진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5/02 08:59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국세청이‘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를  3월 29일 공시,이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의 제한이 따르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류카드는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의 이번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경차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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