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sns와 유트브에 유담씨(23세)의 성희롱을 당한 영상과 포트로 곤욕을 치루고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의 딸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이모씨(30)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유세하던 유담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혀를 내밀고 얼굴을 밀착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조사중이다. 이씨의 돌발행동이 찍힌 사진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서 논란이 커졌고, 바른정당도 수사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씨를 고소했다.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를 임의동행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추행이 법적전문가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세활동의 하나로 사진 찍는 이벤트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깨에 팔을 올려 가까이 끌어당기고 혀를 뺨에 대는 등의 행동까지 유담씨가 예상하거나 승낙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유세를 위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고 있는 딸 유담(23) 씨가 시민들과 '인증샷'을 찍던 중 성희롱을 당하면서 분노하는 여론이 거세다. 가해자는 검거됐지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저녁 온라인에는 사건이 알려진 이 남성이 극우 커뮤니티 일베의 회원이라는 주장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 이 남성이 가해 사실을 알리려 일부러 인증샷을 올렸다는 등의 소문도 무성했다. 남성의 위치 등을 사진으로 알리는 게시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세현장에서 당 관계자와 시민들이 보고있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딸을 성희롱했다는 데 대해 댓글 여론은 분노한 모양새다.
"수사기관에서 엄정수사해 발표할 것"
가해자 이 모 씨 검거 소식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페이스북으로 견해를 게재했다.
5일 하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두 발 뻗고 편안히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인권 피해자에게는 더욱 가깝게 가해자에겐 더욱 엄정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새벽께 하 의원은 가해자에게 자수를 권유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 당하면서도 억울하게만 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생각한다"며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문제를 유담양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적은 바 있다.
또, 일각에서 유담 씨가 일반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은 성추행 당해도 싸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며 황당함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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