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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빌딩, 미승빌딩 팔 수 없다...
사회

최씨의 빌딩, 미승빌딩 팔 수 없다.

김형철 기자 입력 2017/05/11 21:05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미승빌딩)= 다음지도 참고
[뉴스프리존= 김형철기자]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구속중인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천여만 원의 추징보전 받아들여,  추징이 결정 나왔다.
 
재판부는 미승빌딩의 매매와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고 추징보전액인 78억 원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미승빌딩 외 다른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해선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최 씨의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미승빌딩은 최 씨의 주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세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최 씨를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최 씨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한 바 있다. 최 씨가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qmfosc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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