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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은 집유,. 국회 위증 정기양 1심서 징역 1년..
사회

이임순은 집유,. 국회 위증 정기양 1심서 징역 1년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5/18 12:43
▲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왼쪽)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사진=뉴스1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진료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425호 법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 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이임순 교수의 선고도 진행된다. 이 교수는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교수가 당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을 거짓으로 봤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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