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부동산 사기 사례들,. 부동산 엡 주의..
경제

부동산 사기 사례들,. 부동산 엡 주의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5/19 12:30

부동산 앱 주의보

[뉴스프리존= 유승열기자]  부동산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신축 원룸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13가구 입주 가능한 원룸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억6400만원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신축건물의 공사업자인 B씨가 공사대금 4억7000만원을 받지 못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락대금 중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한 ‘모바일 부동산 앱’을 이용해 월세방을 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앱을 검색하다가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한 방을 찾았는데요. 올라온 사진을 보니 방이 깨끗하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커서 전화로 예약한 뒤에 방문했다.

그런데 앱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방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방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작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 옵션도 없었다.

대학생 B(20)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앱으로 월세방을 검색한 뒤에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만났는데 그 방은 이미 나가고 없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 주의하세요” 

피해사레 p씨는 납부한 경매보증금 약 4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락대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자의 친동생인 피해자 C씨를 알게 됐다.

그런 뒤 A씨는 피해자인 C씨에게 B씨의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 5억6400만원 말고도 6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달라며 그러면 명도문제를 책임지고 정리해서 한 달 안에 위 신축건물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6억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같은 부동산사기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분명히 이 방을 보여 준다고 해 놓고, 몇 시간 만에 이러는 건 너무한다”고 따졌지만 공인중개사는 “이 방 말고 더 좋은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고만 하고 반복된 이야기만 책임없이 하였다. 

A씨와 B씨 모두 모바일 부동산 앱에 올라온 허위·미끼성 매물에 낚인 것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허위·미끼성 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직방·다방·방콜 등 3대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100개 매물을 조사했는데요. 100개 중 22개는 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도 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는 경우가 많았죠. 앱에 올라온 정보와 비교해 층수나 TV·침대·책상 등 옵션이 다른 매물도 14개나 됐다.

부동산 앱에 허위·미끼성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 등도 문제지만 제대로 매물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앱 사업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부동산 앱 사업자들은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제로’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 광고하는데 이 광고를 믿었던 소비자들이 허위·미끼성 매물 때문에 헛걸음을 하는 등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동안 부동산 앱 사업자들은 허위·미끼성 매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모두 공인중개사 등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직방·다방·방콜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는데, 부동산 앱 사업자는 소비자가 허위·미끼성 매물을 신고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등 매물을 올린 회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미끼성 매물로 판단될 경우 앱에서 바로 삭제해야 한다. 

부동산 앱 사업자가 삭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약관심사과의 최유리 조사관은 “실제로 허위·미끼성 매물을 계약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입는 피해의 대부분은 헛걸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가는 소비자는 거의 없겠지만, 부동산 앱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는 일단 부동산 앱에 등록된 매물 정보를 100% 신뢰하지 말고, 매물을 직접 보면서 시세나 옵션,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다만 피해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해 11개 호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위 건물인도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모두 이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가 이 건물 전체를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의 시가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 감정평가액 7억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매물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싸면 허위·미끼성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옵션이 앱에 올라온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방문하기 전에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사진에서 보이는 방의 넓이가 표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거나, 너무 밝은 조명을 사용했다면 허위·미끼성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의 안세련 대리는 “공인중개사 등과 미리 연락해 매물을 언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받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앱 자체적으로 허위·미끼성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 등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므로 반드시 앱 사업자에게 신고해야 또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mataharid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