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같이 재판부는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앞서 최후진술에서도 김 의원은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며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참고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으며,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양형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 등이었다.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