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미리 방청권을 요청하지 않아 법정에 입장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자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했다.
이날 오전 박근령씨는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무작정 찾았으나 사전 방청신청을 하지 않아 입장하지 못했다.
특히 가족 등 피고인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배정돼있으나 박씨는 미리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지도 않았으면서 재판을 방청하려 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권 배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했었다. 무려 경쟁률이 7.7 :1로 국민적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뜬금없이 모습을 드러낸 동생 박근령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대통령도 조롱하는데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나"라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장돼 있는데 엮여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면 당사자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머리라도 하실 수 있도록, 공인으로 사는 분들은 그런 것이라도 허락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규현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과 배성례 전 홍보수석은 피고인 측 관계자 자격으로 방청권을 얻어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시각 박근령씨의 말 -
"가족도 응모를 하고, 변호사님께 얘기를 해서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얘기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하느라 좀 늦어서.. '늦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했는데.. 사전에 (방청권을)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
오늘은 (현장에서) 못 보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도) 우리 VIP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중요한 부분은 잘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것과 관련해) 차 안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이신데..
여성이신데...화장 정도는 엷게 하실 수 있게 허락이 된다든가..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권한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법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범으로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생각하면... 당사자이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라도 좀 하실 수 있게..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좀.. 머리 손질이라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낯을 뵈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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