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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장 정광용, '탄핵 반대 집회서 폭력 시위'혐의..
사회

박사모 회장 정광용, '탄핵 반대 집회서 폭력 시위'혐의 결정은?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5/24 09:05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의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손씨와 정 사무총장은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정의가 사라졌으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다.

이날 이들의 선동 집회에서 시위대는 헌재 청사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해, 시위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흥분한 시위 참가자 한 명이 경찰 버스를 몰고 차벽(車壁)을 들이받으면서, 차벽 위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김모(72)씨가 맞아 숨지는 등 시위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사고로 사망한 친박단체 시위참가자 유족 3명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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