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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불리한 항공사의 약관, 앞으론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

승객에게 불리한 항공사의 약관, 앞으론 적용되지 않는다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5/24 11:15
'기내 자리 없으면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린다'

항공사의 오버부킹때는 소송 항공사 직원이 먼저 하차시키도록 개정./뉴스프리존DB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하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에도 항공사의 초과판매(오버부킹)으로 승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소속 항공사 직원이 먼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24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 같은 내용의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안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등 7개 국적항공사와 합의했다. 또한 수하물 분실이나 손상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실화 시킨다.

지금까지는 국적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는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좌석 초과 판매로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운항과 관련이 없이 출장이나 여행 중인 항공사 소속 탑승객을 우선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판매란 승객의 갑작스런 예약 취소나 노쇼(no-show·예약 부도)에 대비해 좌석 정원보다 초과해 예약을 받는 것이다.

이후에도 좌석이 모자라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을 내리도록 하고, 유·소아와 함께 탄 가족이나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분기 까지 우리나라에서 초과판매로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피해사례는 총 9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여행객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1kg당 2만 원안에서만 배상하도록 한 일부 항공사(제주, 이스타, 티웨이)의 배상금 상한액을 국제 기준에 맞춰 1인당 175만 원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이외 국제기준에 따른 배상한도를 적용하고 있던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은 해당 약관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공사들의 일부 불공정 약관도 개정돼,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된 약관으로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항공 안전을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한 항공운송약관은 이달 중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용은 국내선은 6월부터, 국제선은 정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쯤 될 것으로 보여진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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