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전국 226개 시, 군, 구에 설치된 15,981대의 승강기를 점검한 국민안전처는 결과 불법 운행 사례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8건,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사례는 4건이었다.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사례도 4건 드러났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승강기 불법운행은 21건, 공장과 공동주택에서 각각 5건 적발됐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관리 주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안전검사나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즉시 운행정지하고 관리 주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운행 사례 외에도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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