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같은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인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인권위 설치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한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인권위의 국제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 전 대통령이 2006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권위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련해 조 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시절 특별보고는 형식화됐으며 박근혜정부 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례적으로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인권제약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에 대한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 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지시한것으로 전했다.
또한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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