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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후보자 지명후에 세금내,.탈세용서 안돼..
정치

강경화후보자 지명후에 세금내,.탈세용서 안돼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5/27 15:05
▲ 기자에게 답변하는 강경화 후보자 25일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 23일 각각 증여세 232만원을 냈다. 증여세를 낸 것과 관련 "탈세 잘못을 덮을 수 없다"고 지적,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 문제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이틀 뒤에 두 딸이 증여세를 납부, 두 딸은 공동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1억 6000만원짜리 2층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외교부는 “신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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