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김원규 기자] 소위 '근육을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현행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35조의 2(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하여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와관련 남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한다." 따라서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스테로이드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되어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은 와중에,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다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그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회 출전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황 파악의 촉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